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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도박 공범 속여 3억여 원 가로챈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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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1-28 14:03:54 수정 : 2025-01-28 14: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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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사기도박을 공모하는 척 특수제작한 렌즈를 주고 3억4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지방법원.

A씨는 2020년 11월17~20일까지 나흘간 충북 진천군 등지 펜션에서 불법 도박을 하면서 지인 B에게 약 3억4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약품 처리된 카드의 앞면을 식별할 수 있는 특수제작 콘택트렌즈를 미리 주고 큰돈을 도박에 걸도록 했다.

 

이는 또 다른 속임수였다.

 

A씨는 다른 참가자 6명과 미리 짜고 정해진 패가 나오도록 조작된 속칭 ‘탄카드’를 사용해 오히려 B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그의 범행은 오래가지 못했다.

 

도박에 참여했던 범행 가담자 중 한 명이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실토하면서다.

 

A씨와 짜고 B씨를 속인 공범 6명은 따로 진행된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편취 금액이 큰 점, 피해자의 손실이 회복되지 않은 점, 14회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수사 사실을 알고도 도주한 점 등 불리한 정상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도 다른 사람들을 속여 이익을 취하려고 도박에 참여했다가 역으로 사기를 당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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