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가출을 말리는 부모 앞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10대가 사회로부터 일시 격리됐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중학생 A 양을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 양은 지난 25일 오후 5시 50분쯤 파주시 목동동 주거지에서 부모와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였다.
다만 A 양이 직접적으로 자신이나 부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진 않으면서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 양을 제압한 후 검거했다. 그는 부모가 자신의 가출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양은 정신 병력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촉법소년에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A 양 상태를 고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우선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응급입원 조치'란 자해하거나 타인을 공격할 가능성이 큰 사람을 의사·경찰관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 입원 조치가 지속되며, 이후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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