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끝에 연인을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호텔에서 연인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0여 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전체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같은 해 6월쯤 전주 지역 한 폭력조직에 행동대원으로 가입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연인 관계인 B씨가 다른 남성과 연락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피해자를 욕조로 밀어 넣은 뒤 샤워기 호스로 목을 조르려 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일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현장 증거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연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죄질이 불량하다”며 “치료비를 부담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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