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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입대' 훈령개정에 의료계 잇단 반발…"철회해야"

입력 : 2025-01-31 10:47:21 수정 : 2025-01-31 10: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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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군 입대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훈령 개정이 추진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성남시의사회도 최근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의사회 소속 사직 전공의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휴학한 의대생 중 상당수가 학교 복귀 대신 현역 입대를 선택하자 국방부는 지난 15일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을 행정예고했다. 훈령 개정안은 전공의 등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의무장교 선발 시기를 국방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하윤 성남시의사회 정책이사(사직 전공의)는 지난 25일 국방부 앞에서 "정부가 행정 편의만을 앞세워 지방 의료를 더 악화시키고 있다"며 해당 훈련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송 정책이사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수가 10여 년 전 2400명에서 1200여 명까지 줄었다"면서 "또 올해 전역자가 500명인데, 입영 희망자가 2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입영 대상자는 250명으로 통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지소 중 의사가 없는 곳이 40%나 있는데, 올해부터 보건지소 절반에 의사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지방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망가뜨리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어촌 등 지역의료의 위기 속에 공보의 수는 2005년 3393명에서 2024년 121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병무청이 지난 21일 공고한 2025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2023년 선발인원(904명)의 3분의1 수준이다.

 

송 정책이사는 "훈령 개정으로 전공의들이 체결한 기존 서약서를 무효화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방부의 훈령 개정안 철회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지금까지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쓴 전공의들은 개정 전 훈령이 유효할 때 서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 개정된 훈령을 적용하고 싶다면 기존의 서약서는 무효이며 새로운 서약서에 서명을 받아야 한다"면서 "병무청은 서약서를 썼던 당시 기존 훈령을 적용하며 보충역으로 분류해 입영시키거나, 새로운 훈령을 적용해 기존 서약서를 무효로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의협도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지난 22일 입장문을 내고 "국방부가 해당 훈령 개정을 전면 중단하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일방적이고 불평등한 정책 추진이 강행된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공의들은 현행법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병적이 관리돼 왔다. 수련기관에서 퇴직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의무사관후보생 입영 대상자가 돼 퇴직 직후 의무장교로 입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인별로 입영 시기가 최대 4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의협은 "개정안은 국민이 병역의무 이행의 시기와 형태를 선택할 권리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가권력의 남용"이라면서 "수련을 중단한 사직 전공의들의 수련 복귀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또 하나의 설익고 무책임한 대책으로, 현 사태를 더욱 해결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설 연휴 기간을 제외하면 행정예고 기간이 10여 일에 불과해 의견수렴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의협은 "국방부가 의료계와 의무장교 선발 대상자인 전공의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정책을 결정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국방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강한 유감과 경고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훈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종료 시점을 지난 30일에서 내달 6일로 변경 공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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