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를 의무화한다. 정부부처에서는 처음이다.
인사처는 31일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했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다.
근무 유연화도 확대한다.
오후 12시부터 1시간인 점심시간을 30분 줄이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또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시간이나 근무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한다.
유연근무와 연가 활성화로 상시 정시퇴근 문화가 정착됐고, 초과 근무를 못 해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낮은 연차 공무원들의 제안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사회부터 노력해야 민간으로 확산한다고 보고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인사처에 앞서 서울 동작구와 구로구, 충청남도와 대전광역시, 수원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지난해 임신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인사처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난임 휴직과 임신공무원의 휴식‧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및 32주 이후) 사용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배우자 임신 검진 동행 휴가도 신설하는 등 임신 출산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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