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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트럼프 '캐나다 등 관세 부과' 행정명령 서명

입력 : 2025-02-02 07:15:14 수정 : 2025-02-02 09: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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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캐나다에는 25%(에너지는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산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추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마러라고에서 이같은 행정명령에서 서명했으며, 오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이 불법 이민과 마약, 펜타닐을 포함한 '비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에 대응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국제긴급경제권법'(IEEPA LAW)에 따른 법적 권한을 참조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백악관은 펜타닐(마약성 진통제)과 같은 불법약물과 관련해 캐나다, 멕시코의 조치가 미흡하고, 중국은 펜타닐을 제한하는 조치에 협조하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에 대한 관세부과 행정명령서에서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불법약물의 지속적인 유입이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생명을 위협하고, 의료시스템, 공공서비스 및 지역사회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음을 확인한다"라면서 "미국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의무는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중국, 캐나다, 멕시코가 관세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면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특히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해 "그들이 엄청난 양의 펜타닐을 보내 매년 수십만 명을 죽였다"라면서 미국의 접경국인 멕시코와 캐나다가 펜타닐의 미국 유입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관세의 명분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이러한 관세 부과 방침이 금융시장에 단기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도 "관세에 대한 시장 반응은 걱정하지 않는다"라며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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