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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미임명’ 권한쟁의 선고 연기…尹 측 “공정한 심리 기대”

입력 : 2025-02-03 14:20:25 수정 : 2025-02-03 15: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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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위헌 선고가 연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공정한 심리와 적법 절차 준수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당초 이날 오후 2시로 예정했던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위헌’에 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의 선고를 연기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쯤 변론이 재개되며,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은 채 무기한 연기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협의가 없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로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김정환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결론이 이날 오후 2시쯤 나올 예정이었다. 

 

이같은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히 취해져야 할 조치”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누군가와 미리 짜인 결론을 위해 헌재는 당사자들의 증거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둘러 변론을 종결했다”며 “선고를 3일 앞두고 하루 안에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촌극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고 당일에 선고를 연기하는 다급한 모습에서는 최고 헌법 해석 기관으로서의 권위와 신중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대통령의 체포에만 급급해 위법 수사와 불법행위를 자행한 공수처의 미숙함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더욱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을 경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헌법재판소가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을 남게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8명으로도 탄핵 심판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굳이 9인 체제 완결을 밀어붙이고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강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도 알고 있다”며 “이러니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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