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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어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은 재판 지연이 아닌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어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온갖 수단을 사용해 1심 선고를 2년 이상 늦추더니 항소심 판결까지 지연시켜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 걸림돌을 없애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변호인단의 주장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재는 2021년 이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불과 4년 전 합헌 결정이 난 법 조항을 다시 위헌심판해 달라는 건 상식이 아니다. 야당 최고 지도자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사법 절차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죽하면 같은 당 소속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정치 지도자는 법원의 판단, 국민을 믿고 가는 것이 제일 정도일 것”이라고 충고했겠나.
이 대표 측 재판 지연 시도는 한두 번이 아니다. 이번 공직선거법 사건 1심 결과가 나온 후 항소심 재판부가 보낸 소송기록 통지에 응하지 않았고, 변호인도 두 달 만에 선임했다. 어제 재판에서 당초 증인을 13명(검찰은 1명)이나 신청했던 건 재판을 늦추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는 “6개월이 넘도록 본격적인 재판조차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고 개탄한 바 있다. 이 대표측은 이날 증인 8명을 철회했고, 결국 재판부는 남은 증인 중에서도 3명만 채택했으나 “노골적인 재판 지연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다.
이 대표 재판 지연과 그 과정에서 빚어지는 혼돈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회적·정치적 비용이 너무나 크다. ‘재판 지연을 위한 침대축구 전술’이라는 비난까지 나오는 마당에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하라고 촉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만큼 이 대표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대선 전에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술에 휘둘리지 말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민은 공정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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