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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치 찍은 공정위 전부승소율 [경제 레이더]

입력 : 2025-02-07 05:00:00 수정 : 2025-02-06 1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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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사건 중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승소율은 82%가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1.2%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8%인 81억원은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패소나 일부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승소 확정 사례를 보면,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에서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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