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대로)는 7일 사전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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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당선이 유력하던 송 전 시장이 지역 사업가로부터 청탁성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에 추징금 2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송 전 시장은 2018년 6월 초 울산시장 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사무실에서 지역 중고차 사업가 A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통상 선거사무소는 여러 사람이 오가는 열린 공간인데, 피고인들이 금품을 주고받는 장면을 본 사람이 없다”며 “당시 송 후보가 상대 후보를 20% 이상 앞선 상황에서 굳이 금품을 받아 정치생명 부활의 기회를 위태롭게 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서울고법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송 전 시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오성택·이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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