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인 40대 여교사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떤 아이든 상관없었고, 함께 죽을 생각으로 흉기를 사용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02/11/20250211511123.jpg)
11일 대전서부경찰서 육종명 서장은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A씨는 시청각실 바로 앞 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하교할 때를 노려, 맨 마지막에 가는 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학생에게 책을 준다고 유인한 뒤, 시청각실로 들어오게 해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찌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해 12월 정신병력 등의 사유로 질병 휴직을 한 뒤 조기 복직한 상태였다. 복직 사흘 후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교감이 수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
범행 당일, A씨는 학교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한 뒤, 3층 교무실에서 나와 시청각실로 이동했다. 범행 시각은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사이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사건 정황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파악되었으며, 경찰은 피의자의 진술 외에도 CCTV, 휴대폰 등을 분석해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육 서장은 “피의자의 목 부위 부상이 심해 원활한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 외부에는 CCTV가 있지만, 범행 장소와 교실 내부에는 CCTV가 없어 범행 장소를 의도적으로 선택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에서는 피의자의 상태를 48시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소견을 전해왔다. 현재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이며, 신병을 확보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필요 시 강제 수사와 체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교사의 신상을 공개한 사건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족의 동의를 거친 후,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로, 향후 경찰 수사와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