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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영훈 제주지사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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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1 14:42:36 수정 : 2025-02-11 14: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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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100만원 초과하지 않아 과태료·징계 대상… 제주도에 통보”
中 투자기업 리조트에서 식사… 접대 의혹 고발당해

중국계 투자기업 리조트 관계자들로부터 부적절한 접대를 받았다며 고발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제주경찰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지사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중국 법인 백통신원 회장과 리조트 사장에 대해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오영훈 제주지사. 제주도 제공

불송치는 경찰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마무리한다는 뜻이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2024년 5월 27일 오전 11시 5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제주기린빌라리조트에서 오 지사를 포함한 도청 공무원 9명, 리조트 사장 등 10명은 1시간 동안 총 40만원(1인당 4만원 가량) 상당의 샤부샤부를 먹었다.

 

이날 식사가 시작될 무렵 도청 관계자는 음식 비용으로 총 33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개정 전인 당시 청탁금지법은 1인당 식사비용을 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상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접대를 (오영훈 지사 일행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안된다”면서도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이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과태료 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집행기관인 도청이 판단을 하도록 제주도청 소통청렴담당관에게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청에서 추가 조사를 통해 법원에 사건을 보낼지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또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이 되려면 판매행위의 연속성과 판매 의사가 중요한데 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이 제주기린빌라리조트를 방문해 중국계 리조트 개발사업자인 백통신원 관계자와 함께 독채 콘도에서 비공개 오찬 간담회를 가진 사실이 알려지자 점심 접대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해 6월 3일 “사업의 승인과 변경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지사가 사업자를 찾아 밀실에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오 지사의 방문은 매우 부적절했고 대가성이 없었는지 등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오 지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백통신원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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