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위메프에서 판매한 상품권과 해피머니 구매 후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 1만3000여명이 참여한 두 건의 집단 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티메프 여행 관련 상품 집단 분쟁조정 사건부터 진행해 지난해 12월 여행사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가 연대 환불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형 여행사와 PG사 상당수가 수용하지 않았다.
위원회는 티메프 상품권 및 해피머니 피해자의 집단 분쟁조정 사건 피해자 수가 각각 50명 이상이고, 사건의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아야 하는 점 등 절차 개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
해피머니 사건 참여자 수는 1만544명으로 역대 집단 분쟁조정 사건 가운데 가장 많다. 티메프 상품권 사건 참여자는 2993명이다.
연규석 상임위원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한 다수의 소비자가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티몬, 위메프, 해피머니 등 관련 사업자들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신속하게 합리적인 조정안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 조정 개시 결정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달 7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 및 일간신문 게재를 통해 절차 개시를 공고한다. 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공고가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9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내리게 된다.
집단 분쟁조정은 사법절차와 비교해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집단 분쟁조정 불성립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급 등을 위한 소송지원비 1억원을 올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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