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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 6살 딸 있는데…내연녀 무차별 폭행·살해한 30대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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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3:54:19 수정 : 2025-02-12 13:5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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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23년 선고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 내연관계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남구 한 빌라에서 30대 여성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주먹 등으로 상대방 가슴과 복부 등을 무차별적으로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옆방에는 B씨의 자녀 C(6)양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후 “B씨가 숨을 안쉰다”며 신고했고, 부검 결과 늑골이 골절되면서 장기가 손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애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보완 수사를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피해자 주거지에서 이뤄져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엄마가 폭행당해 죽는 장면을 목격하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범행을 숨기거나 축소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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