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력성 등 문제 땐 분리
교원전용 심리검사 도입 예정
학교 안전 종합대책 발표 방침
여야도 조속히 입법 추진 밝혀
교육부, 대전시교육청 감사 진행
정신병력이 있는 교사가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살해한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사들의 정신건강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 당국은 2023년에도 체계적인 교사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며 “장기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교사를 현장에서 배제하지 못하는 등 참극을 막지 못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뒤늦게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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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3년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우울·불안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자 그해 9월 ‘교사 마음건강 회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원하는 교사 누구나 무료로 심리검사·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당시 교육부는 “교사 심리상태는 학생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매년 1월을 ‘심리검사의 달’로 지정해 건강검진처럼 교사들이 2년마다 심리검사를 받도록 하고, 교원 전용 심리검사 도구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1년 5개월간 크게 달라진 건 없다. 교육부는 당시 “심리검사, 상담·치료 등에 1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했으나 이후 실제 얼마나 많은 교사가 검사 등에 참여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교원 전용 심리검사도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발은 했으나 온라인 탑재는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사 정신건강 대책 등이 담긴 학교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한다는 입장이다.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으려면 2023년처럼 발표만 하고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 체감도가 높은 체계적인 교사 정신건강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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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는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과 협의회를 열고 ‘하늘이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피해자 김하늘양 이름을 딴 이 법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 대해 면밀한 진단 후 분리조치 등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교사가 정신건강 문제로 휴직 뒤 복직 시 업무가 가능한지 점검하는 절차가 강화되고, 교육청 등이 직권으로 휴직처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교원이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도 조속히 입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논의도 진전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어린이집과 달리 학교·유치원은 CCTV 의무 설치 기관이 아니고, 교사 반대로 설치율도 낮다. 이날 교육감 협의회에서 일부 교육감은 안전 대책으로 CCTV 설치 확대를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대전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하늘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여교사의 주거지·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하늘양 빈소를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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