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틈타 검은 봉지 속 28㎝ 흉기 구매
‘계획범죄’ 정황…신상공개 여부 검토 중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8)양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범행 전 행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관련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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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전경찰청과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김양 살해 사건 피의자 A씨가 범행 3시간여 전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구입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보,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가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2㎞가량 떨어진 곳에서 흉기를 구입한 점 등이 계획범죄 여부를 판단하는데 주요 지표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는 범행 당일 오전 8시30분 정상 출근했고, 이후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인 오후 12시50분쯤 동료 교사에게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무단 외출했다. 앞서 이날 오전 11시10분쯤엔 지난 5~6일 학교에서 A씨가 난동 부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서부교육지원청 장학사들이 방문한 상태였다. 당시 A씨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에 직접 대면은 하지 않았지만 A씨는 장학사가 왔다는 점을 인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전 11시40분부터 교육청 조치에 따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를 했다.
이후 무단 외출한 A씨는 차를 몰고 교문 밖으로 빠져나가 학교에서 2㎞나 떨어진 주방용품점에서 흉기를 산 뒤 학교로 되돌아왔다. 실제 공개된 현장 인근 CCTV 영상에는 오후 1시29분쯤 차량 운전석에서 내린 A씨가 겉옷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성큼성큼 주방용품 전문 마트로 향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약 7분 뒤인 오후 1시36분쯤 마트를 나온 A씨는 총 길이 28㎝, 날 길이만 16㎝에 달하는 흉기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든 채 차를 몰고 떠났다.
그는 오후 1시50분쯤 흉기를 숨긴 채 학교에 복귀했고, 교장은 장학사가 제안한 연가와 병가 등을 논의하기 위해 A씨와 상담을 진행했다. 해당 상담에서 큰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결국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 사이 살인을 저질렀다. 김양은 초등학교 본관 2층에 있는 돌봄교실에서 나와 학원 차를 타려다 학교 시청각실 자재실로 유인된 뒤 흉기에 찔려 같은 날 오후 6시35분쯤 숨졌다. A씨는 돌봄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마지막 학생을 골라 책을 준다며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날 진행된 부검을 통해 김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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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수사를 본격화한 상황이다. 현재로선 A씨의 정확한 살해 동기 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범행 당일의 상황이 일정 수준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교감 옆자리로 옮겨져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A씨는 경찰 진술에서 “3층 교무실에 있기 싫어서 시청각실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전날 오후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A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서부경찰서는 범행 장소에서 A씨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해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검토 중이다. 공개 여부는 경찰 및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예정이다. 공개가 결정되면 A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 신상 정보가 국민에 공유된다.
A씨의 신상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 중론이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갖출 때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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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원회 결성 후 신상공개까지는 절차상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A씨가 범행 직후 자해를 시도한 탓에 피의자 수사가 충분치 않아 신상 공개까지 최소 1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 집행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집행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하는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A씨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수 있다. A씨 거동이 불가능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하면 절차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
A씨의 자해 시점도 수사 대상인데, 범행이 발각된 후 뒤늦게 자해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유족 측은 김양의 할머니가 시청각실에서 A씨를 최초 목격했을 당시 자해 흔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같이 죽을 생각이었다”는 A씨 자백이 거짓일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이다.
A씨는 정신질환으로 지난해 12월9일 6개월 휴직에 들어갔다 20여일 만에 복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전에도 정신질환 등을 사유로 병가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나흘 전에도 안부를 묻는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등 소란을 피웠다.
현재 온라인에선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전 지역 온라인 카페 등에는 하늘양의 아버지가 공개한 정보를 토대로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학번 만 48세. 자녀가 수능을 봤다더라” 등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학교의 교사 명단이나 교무실 전화번호 등도 공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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