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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서 정신질환 교사 3세 아들 살해…뒤늦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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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17:41:41 수정 : 2025-02-12 17: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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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학생 피살사건으로 정신질환 교사 관리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경북에서 우울증을 앓던 교사가 자신의 3세 아들까지 살해한 뒤 스스로 숨지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그는 휴직 중에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2일 경북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존속살해·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린다.

 

A씨는 지난해 3월 경북 한 중학교에 육아 휴직을 제출하고 한달여 뒤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6월 교육당국에 질병 휴직을 추가로 신청했다. 그러나 경북교육청이 존속살해 미수 사건을 저지른 A씨에 대한 징계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로 확인됐다. 수사기관으로부터 A씨가 해당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됐다는 통보를 받아서다.

 

하지만 징계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2월24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3세 아들을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A씨는 아들을 살해한 뒤 자신의 차량에서 스스로 숨지려는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존속살해미수 사건으로 경북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고 재판도 받게 되자 평소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심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교육청은 살해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이후 징계위를 개최해 해임했다.

 

경북교육청은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면서 “기소 전에 징계가 이뤄질 경우 당사자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는 등 부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북교육청은 대전 초등생 피살과 같은 비극적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원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청은 교사가 질병 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를 내야 하고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교원 정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심리상담과 치료 지원도 확대한다. 이밖에 학생 귀가 관리 시스템을 강화해 학부모 동반 귀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지정한 보호자가 동행하는 대리인 사전 지정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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