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심판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증인신문까지 변론 절차를 당일 모두 마쳤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2일 오후 열린 최 원장의 탄핵심판 1회 변론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따로 통지해 드리겠다"며 "(변론이) 끝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피청구인(최 원장) 본인께 특별하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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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변론은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를 약간 넘겨 종료했다.
심판정에 직접 출석한 최 원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독립성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으며 감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신속히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최 원장은 변론을 마친 뒤 취재진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최 원장에 대해 "망신주기식 표적 감사를 함으로써 부당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감사원의 권한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많다"며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를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헌법과 감사원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고 말했다.
국회 대리인도 "피청구인이 행한 개별적인 위헌·위법 행위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장 지위에 대한 편향된 시각과 이유에서 비롯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돼야 할 것"이라며 "편향된 시각과 판단을 가진 피청구인이 더는 감사원장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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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헌재는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제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국회는 최 원장이 훈령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감사원법을 어기고 '표적 감사' 우려를 키웠다고 주장하는데, 김태우 국장은 당시 훈령 개정에 우려를 표한 감사위원들은 있었으나 위헌·위법 소지가 있다고까지 주장한 것은 조은석 감사위원 한 사람뿐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안이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긴 했으나 그 이전부터 오랫동안 검토하던 안이라고 부연했다.
김숙동 국장은 감사원이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고 수사를 요구해 감사원법·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어겼다는 입장이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하고,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등의 사유다.
헌재는 앞서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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