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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표절 불복시한 마지막날…오전까지 “이의신청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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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2 20:34:31 수정 : 2025-02-12 20:3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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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숙명여자대학교 측 통보를 받은 지 30일째인 12일 오전까지 별도의 불복 의사를 표하지 않았다. 이날 자정까지가 불복 시한이며, 학교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어 논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12일 숙명여대에 따르면 이날은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는 학교 측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마감일이다. 숙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까지 김 여사 측에서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자정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표절 판정이 확정된다.

 

해당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표절 논란이 일자 학교는 2022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논문이 표절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연진위는 지난달 14일 김 여사 측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김 여사는 이에 앞서 두 차례 수취를 거부했다. 연진위는 수령일로부터 3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는 지난달 31일 연진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통보받았다. 민주동문회는 3월4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학교 측이 구체적인 표절률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13일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논문 처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예림 기자 yea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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