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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기회 안 준 헌재, 일제보다 못하다”는 검찰간부…윤 대통령은 20분 직접 진술

입력 : 2025-02-12 20:30:00 수정 : 2025-02-12 23: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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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검장, ‘발언 기회 제한’ 지적하며 헌재 직격
헌재, 정해진 발언 시간 외 尹 대리인 질의 요청 거절
尹은 헌재 출석 이래 매번 직접 발언 중

현직 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과거 일본인 재판장조차 안중근 의사에게 발언 기회를 줬는데 헌재는 그렇지 않았다는 취지다. 다만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기일마다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지난해 5월16일 자신에 대한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영림(54·사법연수원 30기) 춘천지검장은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지검장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재판에 넘겨진 안중근 의사가 선고 전 마지막 공판에서 1시간30분동안 최후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언급했다.

 

그는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했다”며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됐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다”며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도 직접 증인을 신문할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를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이 지검장이 언급한 대목은 6일이 아닌 4일 5차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재판은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다.

 

마지막 차례였던 홍 전 차장 신문이 종료된 이후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재판장인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에게 “재판장님, 3분만 질문할 (시간을 주시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문 대행은 “아닙니다. 돌아가십쇼. 약속을 하셨고요”라고 거절한 뒤 “소추위원 측 증인신문 관련해서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행이 말한 ‘약속’은 재판 시작 전 정한 신문 시간 ‘룰’을 의미한다. 헌재는 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대통령) 대리인들이 증인에게 주신문과 반대신문으로 각 30분, 재(再) 주신문·반대신문을 각 15분까지 하도록 했다. 이후 재판부가 보충신문을 하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희망하면 증인신문이 끝나고 직접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당시 상황은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양측의 재신문이 마무리되고 윤 대통령이 “재판관님들 이해 편의를 위해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 기회를 얻어 약 8분30초 발언을 한 직후였다. 윤 대통령은 앞선 이진우·여인형 전 사령관 증인신문 뒤에도 각각 4분, 8분가량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하기 시작한 1월21일 3차 변론기일부터 이달 11일 7차 기일까지 매 재판에 나와 직접 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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