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폐지 ‘갑론을박’

입력 : 2025-02-13 22:00:00 수정 : 2025-02-13 19:24:27

인쇄 메일 url 공유 - +

침체 빠진 건설업계 지원 일환
원청 직접시공 20% 이상 만점
서울시, 규제 철폐안으로 추진
시민단체 “건설 안전 퇴행” 반발

침체를 겪고 있는 건설업계에서 일부 발주청의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움직임을 두고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실공사 방지 등을 위해 직접시공 확대를 강조하던 서울시도 업계 부담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며 규제 강화 분위기는 한층 누그러진 모습이다. 반면 시민사회에서는 “직접시공제 강화는 건설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서울시가 9일 내놓은 규제 철폐안에는 ‘건설공사 50% 직접시공 의무화 방안’ 폐지가 담겼다. 당초 서울시는 재해 예방과 시공 품질 향상, 하도급 풍토 개선 등을 위해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 직접시공 확대를 추진해 왔다. 직접시공의무제는 원도급자인 업체가 계약한 공사의 일부를 다른 주체에 위탁하거나 하도급하지 않고 직접 시공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건설 현장. 연합뉴스

서울시는 최근 업계가 겪는 어려움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시행하는 정도로 완화했다. 30억원 이상 적격심사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 건설공사 입찰 시 ‘직접시공 비율 평가’를 적용해 직접시공 20%를 충족하면 만점을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과거 안은) 직접시공에 대해 저희가 제한을 가하는 내용이었는데, 최근 (업계) 상황을 고려해 20% 이상이면 만점이 되는 거로 통일해서 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의 규제 철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직접시공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행안부 예규 수준 역시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민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의 산업구조와 생산 체계상 원도급자가 현실적으로 직접시공 의무를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며 “행안부 예규에는 이에 관한 예외조항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발주 공사에 있어 (직접시공 비율이) 감소하는 것이 업계 입장에서 큰 차이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짚었다.

건설업계의 주장과 달리 시민사회에서는 건설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 규제 강화가 계속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을 내고 국회가 서울시의 직접시공 50% 의무화 방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택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은 “(직접시공제 강화는) 업계의 어려움 등을 차치하고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사안”이라며 “현행 제도나 관행에 의하면 원청이 지고 있는 책임의 정도가 없거나 너무 미약하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르세라핌 카즈하 '청순 대명사'
  • 이성경 '여신 미소'
  • 김혜수 '우아하게'
  • 세이마이네임 히토미 '사랑스러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