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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배터리·전자담배 기내 선반 보관 안된다

입력 : 2025-02-13 17:45:25 수정 : 2025-02-13 2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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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반입 관리 강화
몸에 소지·좌석 주머니에 둬야

다음달부터 국내 항공사 여객기에 탈 때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를 수하물 선반 대신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 강화 표준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에어부산의 화재사고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성 지적이 잇따르며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안에 따라 배터리 전력량 100Wh 이하는 최대 5개까지 반입할 수 있고, 6개부터 항공사의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승인절차를 거쳐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2만㎃h 이하의 보조배터리가 100Wh 이하에 해당된다. 3만㎃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100Wh∼160Wh)는 2개까지 허용되고, 5만㎃h를 초과하는 캠핑용 배터리(160Wh 초과)는 반입이 금지된다.

 

단락(합선)방지를 위해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를 부착하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비닐봉투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기내에서는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기내 선반 보관은 금지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전원이나 다른 보조배터리를 이용해 직접 충전하는 것도 안 된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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