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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갔던 수방사 경비단장 “부여받은 임무는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

입력 : 2025-02-13 18:30:00 수정 : 2025-02-13 17: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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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4일 이진우 사령관으로부터 지시 하달
임무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건 “이례적”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투입 계엄군을 지휘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이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조 단장은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이날 조 단장에게 “(12월4일) 0시31분부터 1시 사이 수방사령관(이진우)으로부터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나” 물었다. 이에 조 단장은 “0시40분 어간인데 그렇게 임무를 부여받았고 여러 과정을 통해 임무가 변경됐다”고 답했다.

 

정 재판관이 정확한 ‘워딩’을 묻자 “안으로 들어가 의원 끌어내라(였다)”고 답했다.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 단장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이 국회에 공포탄을 챙기고 가라고 지시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실제 상황엔 공포탄을 지참하지 않으나, 당일엔 공포탄을 휴대하라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수방사) 소집 지시를 하고 중간에 (이 전 사령관과) 전화했는데, 합참 불시 훈련으로 간부들에게 알려야 할 것 같다(고 했다)”며 “그래서 전 중간에 전화 받았을 때 불시 소집 훈련으로 이해했고, 공포탄은 훈련용 휴대 목적이라고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 상황이) 빠르게 전개돼 공포탄 의미를 생각할 만한 여유가 없이 국회를 가게 됐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평소에는 임무를 분명히 고지하고 상황을 분명히 평가해 어떤 상황인지 알려준 이후에 가능성을 계획한 이후 출동하게 된다”며 “이번과 같이 임무가 정확히 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동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정 재판관이 “장관이든, 계엄사령관이든 (위에서) 지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라고 한 말엔 “그렇다”고 동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이 열린 13일 헌법재판소 인근 도로를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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