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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도록 자녀 양육비 ‘모른 척’… 30대 ‘나쁜 아빠’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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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3 18:02:50 수정 : 2025-02-13 18: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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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뒤 아내에게 4년이 넘도록 두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밀린 30대 ‘나쁜 아빠’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한 재판부는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77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B씨에게 주지 않았고, 2022년에 ‘감치(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 5월 30일 열린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 애들은 먹이고 입히고 재워야 할 것 아니냐”라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는 항소심에서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3월 인천에서는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600만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하는 관련법이 2021년 개정돼 시행한 뒤 처음이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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