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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만 ‘봉’… 근로소득세 수입, 법인세만큼 커졌다 [뉴스 투데이]

입력 : 2025-02-18 06:00:00 수정 : 2025-02-17 18: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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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0조원 돌파

취업자 수·명목임금 등 증가 영향
국세수입 18% 차지… 역대 최대
법인세, 2년새 41조 급감한 62조
근로소득세보다 비중 0.5%P 높아
국세 감면액 비율 역대 최고 전망
“기업 감세 신중 기해야” 지적 나와

지난해 30조원이 넘는 ‘세수펑크’에도 직장인 근로소득세 수입은 증가를 지속하면서 6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세수입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를 넘어서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기업실적 감소 여파로 2년 연속 크게 감소하면서 근로소득세와 비슷한 규모까지 축소됐다.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에 재정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조9000억원 증가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 등이 늘면서다. 지난해 상용근로자 수는 1635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8만3000명 증가했다. 작년 10월 기준 상용 근로자의 1인당 임금은 416만8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했다.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근로소득세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25조4000억원에서 2016년 31조원을 기록, 30조원대에 진입했다. 이후 2020년(40조9000억원) 40조원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전년보다 10조2000억원 급증하며 57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59조1000억원으로 60조원에 육박한 뒤 지난해 60조원을 돌파했다. 10년 새 2.4배가량 증가한 셈이다.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체 세수 규모는 정체하면서 근로소득세 비중은 확대됐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8.1%를 차지했다. 직장인이 낸 세금이 국세수입의 5분의 1가량을 책임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소득세 비중은 2005년 8.2%에서 2010년 10.9%로 10%대에 진입한 뒤 2014∼2018년 12%대로 확대됐다. 2019∼2022년 13∼14%대를 기록했다가 2023년 17.2%로 커졌고 지난해 18%대로 진입했다. 관련 통계가 확인된 2005년 이래 최대 비중이다.

반면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와 함께 3대 세목 중 하나로 꼽히는 법인세는 2년째 감소했다. 지난해 법인세는 62조5000억원이 걷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든 바 있다.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6%에 그쳐 2005년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법인세수의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근로소득세와 법인세의 비중이 18%대로 비슷해졌다. 2005년 이후 20%대였던 법인세 비중은 2020년 19.4%로 줄었다가 2021년 20.5%, 2022년 26.2%까지 늘었다. 그러나 2023년 23.4%로 축소된 뒤 지난해 다시 10%대로 내려왔다.

법인세 비중이 가파르게 감소하면서 기업 투자 활성화 명목으로 추진하는 ‘감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몰 세제임에도 연장을 거듭하는 비과세·감면 등(조세지출)을 효율적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국세수입 총액에 국세 감면액을 합한 금액 대비 국세 감면액의 비율은 역대 최고인 15.9%에 이를 전망이다.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도 3년 연속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조세지출이 대기업에 집중된 점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2021∼2025년 조세지출 예산서 분석’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조세지출이 전체 기업군의 조세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70.9%에서 2025년 68.5%로 2.4%포인트 감소하는 반면 대기업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조세지출 비중은 같은 기간 10.9%에서 17.9%로 급증할 전망이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조세지출은 국세수입을 감소시켜 중앙정부 재정운용은 물론 재원을 이전받는 자치단체에도 어려움을 조성하면서 수혜자인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부정적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소득과 대기업 중심의 국세감면 증가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어서 감세 정책의 중단과 함께 과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지난해 세목별 비중을 보면 정부의 법인세 감세 조치와 경기 침체로 인해 줄어든 세수를 근로자 세 부담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면서 “국가를 운영하고 사회를 지탱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기업의 적정 부담과 근로자 세 부담 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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