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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 학원가·홍대 거리 “킥보드 퇴출”

입력 : 2025-02-20 06:00:00 수정 : 2025-02-19 22: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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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부터 전국 최초 운영

전동킥보드 등 교통사고 3년새 2.7배로
평소 학생 등 유동인구 많아 안전 위협
홍보물 배포 등 區 계도 활동 본격화
대전·전주·인천서도 “검토” 목소리

서울 서초구와 마포구에서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운영한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중심으로 한 개인형이동수단(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과속·안전사고 등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늘고 있어서다. 다른 지자체들도 킥보드 없는 거리 운영 검토에 들어가면서 이런 움직임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학원이 밀집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등 2.3㎞ 일대와 마포구의 관광특화거리인 홍익대 인근 ‘레드로드’ 약 1.6㎞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4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1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 구간에 대해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기로 하고 자치구들 신청을 받았다.

서초구 학원거리와 마포구 레드로드는 지난해 12월 서울경찰청 심의를 통과해 이달부터 계도기간이 시행되고 있다. 4월부터는 이 구간에서 전동킥보드로 주행 시 관할 경찰서가 단속을 하게 된다. 적발 시 범칙금은 2만원이다.

 

서초구 반포학원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초·중·고교, 학원들이 밀집해 있다. 좁은 골목 사이로 많은 셔틀버스가 운행해 킥보드 주행 시 안전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마포구 레드로드는 평시에도 관광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핼러윈이나 연말연시 등에는 인파가 급증해 안전대책 필요성이 제기돼 오던 곳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이 지역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어 전동킥보드 통행을 막아달라는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다”며 “관내 가장 큰 국공립 어린이집도 위치해 있어 어린이 통행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들 자치구는 킥보드 없는 거리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서초구는 이달 중순부터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현수막을 걸고 3월부터는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교통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마포구도 표지판과 함께 방문객에게 홍보물을 배포해 통행금지 구간을 안내할 방침이다.

전동킥보드 등 PM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증가 추세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PM 교통사고는 2020년 897건에서 2023년 2389건으로 2.7배 늘었다. 특히 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은 2023년 기준 5.6%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3%)보다 4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과속 주행이 늘고 안전장치가 미비한 PM주행의 특성상 높은 치사율을 보인다는 분석이다.

다른 지자체도 킥보드 퇴출 거리 지정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대전시와 전주시에서는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을 검토 중이고, 인천에서도 특정 지역에서 전동킥보드 전면 퇴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 연수구의회 국민의힘 박민협 의원은 14일 열린 본회의에서 송도 학원가 등 청소년들이 밀집한 곳 중심의 전동킥보드 이용 제한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송도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 시행을 촉구한 박 의원은 인천시·연수구 관계 부서에 해당 정책을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그는 “필요할 경우 관련 조례 제정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병훈 기자, 인천=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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