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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 ‘3연임’ 문턱 높인다

입력 : 2025-02-20 06:00:00 수정 : 2025-02-20 0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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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 찬성 2분의 1서 3분의 2로
주주 지지로 지배구조 안정 꾀해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3연임에 필요한 주주총회 가결 정족수를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늘리기로 했다. 3연임에 도전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해 지배구조 안정화를 꾀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 의안을 다음 달 20일 정기주주총회에 올리기로 의결했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회장에 관한 정관에서 ‘회장 연임 후 다시 회장 후보가 되는 경우, 그 후보를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할 때 특별결의 요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최종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주총에서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3연임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 지지를 받도록 조건이 강화되는 것이다.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임기는 3년이지만, 회장 연임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지난해 퇴임한 최정우 회장을 비롯해 권오준, 정준양 등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 최정우 회장의 경우 지난해 3연임에 도전했으나 후보 심사 과정에서 ‘내부 평판 조회 대상자’에 오르지 못해 3연임에 실패했다.

포스코홀딩스 관계자는 “지배구조 고도화 개선의 일환으로 연임 후 재선임 시 요건에 대해 주주 지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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