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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 혐의 이상식 의원 1심 당선무효형… 최종심까지 지리한 여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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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10:49:05 수정 : 2025-02-20 10: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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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재산 축소 신고는 무죄, 해명 회견문은 허위·고의성 인정”
李 “안타깝지만 법원 판단 존중, 항소할 것”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축소 신고’(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며 최종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전체 재산 축소 신고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으나, 총선 직전 허위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고 봤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충분한 소명’을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재산 축소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19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법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전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이 의원의 배우자 A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배포한 (4·10 총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관련) 기자회견문은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의혹에 반대되는 내용을 우회적, 소극적으로 모면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고 당선 목적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후 후보자 토론회에서 의혹을 일정 부분 해명했으나 (최초 보도자료 배포 시점과 비교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해명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허위성과 전파성을 완화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 의원이 재차 해명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 가중 요소가 있을 경우 선고하는 벌금 500만∼1000만원을 적용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6월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같은 해 3월 기자회견문을 배포했다. “2020년 당시 배우자의 미술품은 15억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의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거로 봤다.

 

반면 재판부는 재산 총액을 낮춰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배우자 A씨가 보유한 미술품 가액이 40억원 이상인데 17억8000여만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으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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