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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野 입법 폭거 자행”… 국회측 “尹에 국정 다시 못맡겨” [尹 탄핵심판 변론 종결]

입력 : 2025-02-25 19:01:36 수정 : 2025-02-26 01: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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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차 기일 끝으로 변론 마무리

尹측 ‘트럼프 탄핵 기각’ 판례 제시
“재임 중 통치행위 면책특권” 주장해
“巨野의 발목잡기에 4대개혁 등 불발
선관위 군 투입, 부정선거 확인 차원”

국회측 “신속히 파면해야”
“尹, 국가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
탄핵심판에서 잇따른 위증도 모자라
진실 고백한 부하들 거짓말쟁이 몰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마지막 공방을 주고받았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 당시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행정과 국가 기능이 마비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군을 내란의 도구로 삼은 데다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조속한 파면이 필요하다는 논지를 폈다.

 

◆尹 측, 美 트럼프 판례 제시

 

윤 대통령 측은 이날 250페이지에 이르는 프레젠테이션 발표물을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했다는 주장을 폈다. 먼저 윤 대통령 측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판례를 들며 “대통령제 국가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대통령 권한 행사는 권력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 심사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해 7월 결론이 난 미 연방대법원 결정이다. 연방대법원은 선거방해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대통령에, 재임 중 공적 행동에는 형사소송 면책특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이 이뤄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김홍일 변호사 등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자리에 앉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앉아 상의하는 모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 29차례 탄핵소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 입법 등을 꼽았다. 이들은 “반국가세력의 사회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시스템에 대한 방해, 삼권 분립원칙 몰각, 헌법기관인 감사원의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는 일당 독재의 파쇼 행위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 선포”라고 강조했다.

 

특히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로 ‘연금·노동·의료·교육 개혁‘ 등 4대 개혁이 불발됐고 반도체산업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종합부동산세·상속세·증여세법 등 민생정책,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등 첨단산업법안,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책 등이 불발됐다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국민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들을 쏟아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에서 추진된 법왜곡죄·검사무고죄 등을 두고 “단 한 사람을 위한 이재명 셀프 방탄법“이라고 지적했다. 야권이 추진한 29차례 ‘줄탄핵’, 특히 이 대표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사 등을 진행했던 검사들의 탄핵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탄핵심판에서 주장한 바 있는 부정선거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병력 이동 지시는 ‘부정선거 관리 팩트 확인 차원’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윤 대통령 측은 “국정원 보안점검과 선관위 사무총장 증언을 종합하면 용지 확보, 서버 침투, 인쇄 날인이 모두 가능하다는 게 명백하다”며 “피청구인이 선관위 출동한 것도 법률상 범위 내에 속한다. 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대통령뿐”이라고도 말했다.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청구인인 국회 측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왼쪽)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앉아 상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국회 측 “尹, 국가 사유화 시도”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요건이 아닌 상황에서 사실상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고, 탄핵 심판정에서는 위증을 편다는 주장을 내놨다.

 

첫 종합변론 주자로 나선 국회 측 대리인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 국가를 사유화하고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시라도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면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이 처벌을 피할 수 있겠는가. 다시 윤 대통령에게 국정을 맡길 수 있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청구인의 거짓말과 심판정 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금규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한 첫날인 3차 변론 당시, ‘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 지시·국회의원 끌어내란 지시’를 부인한 것을 두고 “첫 일성부터가 거짓말”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 등이 계엄 사무가 담긴 A4용지 문건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곽 전 사령관 등의 증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은 자신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하는 것도 모자라 그날 진실을 고백한 군인을 거짓말쟁이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김선휴 변호사는 “사령관들이 입을 닫아 감추려 했던 그날의 진상은 부하들 입을 통해 드러났다”며 “군대를 내란의 도구로 삼은 군 통수권자에는 책임을 물어 파면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엄 선포 이유로 밝힌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반론도 이어졌다. 이원재 변호사는 “국정원에 시스템 정보와 접속 관리자 테스트 계정을 미리 제공하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서 이뤄진 점검”이라며 “지난해 4월 총선 전에 정당 참관인 입회하에 국정원과 합동으로 이행 여부 현장점검을 완료했다”고 반박했다.


김현우·김주영·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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