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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재 모시기’ 톱티어 비자 이달 신설

입력 : 2025-03-05 18:02:00 수정 : 2025-03-05 21: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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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등
정부, 우수대학 석·박사 유인 나서

첨단 분야 외국인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전용 비자가 신설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0차 외국인정책위원회를 열고 ‘톱티어 비자’를 이달 중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 외국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마련된 이 비자는 △세계순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 △세계 500대 기업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한 8년 이상의 경력 △연간 근로소득이 국내 1인당 국민총소득의 3배(약 1억4000만원) 이상 △국내 첨단기업 근무 예정자라는 조건을 모두 갖춰야 발급된다. 톱티어 비자는 해당 인재와 가족에게 취업에 제한이 없는 거주비자(F-2)를 발급하고, 부모와 가사 보조인 초청까지 허용한다. 여기에 산업통상자원부의 프로그램을 연계해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또 세계 100위 이내 대학의 석박사 학위 취득자는 국내 취업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2년간 구직비자(D-10)를 발급하기로 했다. 한국전쟁 참전 유엔 회원국이나 주요 경제협력국의 외국인 청년에게 인턴 기회 등을 부여하는 ‘청년드림비자’도 신설된다. 또 정부는 외국인 요양 보호사 양성·도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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