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여수·순천 10·19 사건’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희생자 및 유족 신고 접수가 18일 재개돼 오는 8월31일까지 진행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여순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거주자는 가까운 시·군이나 읍·면·동 민원실, 그 외 지역 거주자는 전남 여순사건지원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1948년 10월19일∼1955년 4월1일 여수에 주둔하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며 발생한 무력 충돌로 민간인들이 희생됐다.
행안부는 2022년 1월21일 여순사건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 위원회가 2023년 12월31일까지 약 2년간 진상 규명 신고 191건과 희생자·유족 신고 7274건을 접수했다.
신고 기간 종료 뒤 수형인 명부 등 희생자 자료가 발굴되는 등 추가 신고 수요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1월7일 신고 기간 연장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여수·순천 10·19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추가 진상 규명과 신고 기회를 얻게 된 만큼, 명예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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