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노인일자리 연계

오는 6월부터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는 인천공항을 비롯한 전국 주요 공항에서 ‘패스트트랙(우선출국 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가점 확대, 호텔·결혼·육아 서비스 우대 정책 등 출산·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11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정부는 출산·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자녀 가구를 사회적으로 우대하는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 공항·호텔·시설 우대 정책은 오는 6월부터 도입된다. 인천·김포·김해·제주공항 등 주요 공항에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가구면 이용할 수있다. 모든 자녀가 동행하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1인 이상 동행 시 이용 가능하다.
현재 임산부, 장애인, 영유아 동반객만 이용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출산 가정을 위한 사회적 우대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호텔 투숙 규정 완화 및 할인 혜택도 있다. 호텔 이용 시 영유아를 인원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현재 4인 기준이지만, 영유아는 투숙 인원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검토된다.
다자녀 가구 대상 우선 체크인 서비스도 도입하고 다자녀 가구 대상 호텔 상위 등급 객실 할인도 적용한다. 다자녀 가구 우대 호텔에 대한 평가 가점도 제공하고 정부는 호텔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다자녀 가구가 호텔 객실 이용에서 겪는 불편을 줄이고, 사회적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가점 상향과 기업 양육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도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내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무주택자에게 시세 대비 90% 수준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정책을 운영 중인데 현재 이 제도에서 출산 후 2년 이내 가구에 대한 가점은 1점이었지만, 앞으로는 2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다자녀 가구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신혼부부 및 신생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신혼·신생아Ⅱ 유형)의 입주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만 입주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00%까지 완화되어 보다 많은 신혼·출산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
더불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전세임대) 입주자 선정 시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기존보다 1점씩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도 기존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 1명당 20만 원씩 적용된다.
정부는 결혼 비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도 추가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웨딩 서비스 가격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등·하원 돌봄 서비스도 시범 운영된다.
지금까지 결혼식장 대관료와 웨딩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일명 ‘스드메’) 비용은 소비자들이 명확하게 알기 어려웠으며, 가격 차이도 지역·업체별로 큰 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월부터 전국 웨딩 관련 서비스 가격 정보를 수집하고, 5월부터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www.price.go.kr) 사이트를 통해 지역별 가격 분포와 동향을 제공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를 비롯한 많은 부모들은 아이들의 등·하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큰 문제로 꼽는다. 이에 정부는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약 5,000명의 돌봄 인력을 활용한 등·하원 지원 서비스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기존에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시 최소 2시간 이상 이용해야 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최소 이용시간 요건을 1시간으로 줄여 보다 유연한 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정부는 기존에 관행적으로 사용되면서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 ‘부모돌봄휴직’, ‘경력단절여성’ → ‘경력재설계자’, ‘미숙아’ → ‘이른둥이’ 등의 대체 용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법제처, 관련 부처가 함께 TF(Task Force)를 구성하여 용어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치매’ 등 다른 사회적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용어들도 추가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계속 확대하고, 출산·육아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남아있는 ‘결혼 페널티’를 없애고, 기업과 정부가 함께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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