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범행 확인된 상황에서 ‘소극적 수사’엔 “의문”
헌법재판소가 김건희 여사를 수사한 검사 3인에 대해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나 기자회견 발언 등이 직무집행상 위헌·위법이 아니라고 봤다. 헌재는 다만 공범의 범행이 재판을 통해 확인됐음에도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는 의문이 남는다고도 지적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3인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5일 탄핵안이 접수된 지 9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이들 검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한다.
국회는 이 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조상원·최재훈 검사도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됐다.
헌재는 우선 김 여사를 지난해 7월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한 것이 수사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수사준칙 등을 고려했을 때 “현직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데에는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전례에 비춰 볼 때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를 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한 의견청취, 기자회견·백브리핑에서의 발언 등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점 등도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다만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에 대해 적절한 수사 지휘를 했는지에 의문을 표했다.
헌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주범들의 시세조종 범행에 김건희 명의의 증권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과정 및 주범 및 공범에 대한 형사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여럿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 ‘줄탄핵’이 소추권의 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이 사건 탄핵심판 소추의 적법요건에 대해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됐다”며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위와 같은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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