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총 29번의 탄핵소추가 이뤄지는 동안 법률 대리인 수임료로 총 4억6024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13명의 공직자가 직무정지까지 당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인용 결정을 내린 탄핵심판은 아직 없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2년 윤 대통령 취임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헌재 탄핵심판의 대상이 된 탄핵소추안은 총 13건이다. 나머지 탄핵소추안 16건은 철회·폐기되거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아직 계류 중이다.
2023년 2월 이태원 압사 사고 등과 관련해 탄핵 당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가 탄핵소추됐다. 이 중 손 검사장 사건은 형사재판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심판정지 상태이고 이 전 장관과 다른 두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은 기각 결정됐다.

2024년 8월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기각됐다. 같은 해 12월에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도 13일 헌재가 기각 결정을 내리며 직무에 복귀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은 변론 종료 후 선고만 남겨두고 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은 18일 첫 변론이 열리고,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은 아직 진행 상태다.
국회의 탄핵 소추가 헌재에서 연달아 기각되는 가운데 탄핵심판에 쓰인 법률 대리인 수임료만 4억이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실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탄핵심판 수임료 집행액은 총 4억6024만원이다. 구체적으로 2023년에는 9900만원, 2024년에는 3억624만원이 집행됐다. 2025년에는 지금까지 5500만원이 쓰였다.
장 의원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탄핵심판 수임료를 두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며 “떳떳하다면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과 변호사 선임 내역, 수임료 지급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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