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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청소 후 성매매'…귀청소방 운영자·종업원 덜미

입력 : 2014-03-09 11:12:46 수정 : 2014-03-09 11: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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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7일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귀청소방' 운영자 김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박모씨(23·여) 등 종업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4층 건물에서 귀청소방을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학교 인근 200m 내에서 이같은 위해 업소를 운영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와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업소는 인근의 한 유치원과 19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보드게임장 상호로 세무서에 사업자 신고를 한 뒤 업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2차례 성매매 알선으로 단속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6일 단속을 벌여 이 업소에서 콘돔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달 동안 수사를 진행해 위법 사항을 발견했다"면서 "현장에서 압수한 콘돔과 종업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김씨에게 성매매 알선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귀청소방 업주가 성매매 알선 혐의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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