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계 SNS 시장 주도… 법제화 소극 대처
유럽 “사생활 보호” 제도화… 中·日도 적극적

곤살레스의 사례는 사이버 공간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잊혀질 권리는 인터넷상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더 이상 적법한 목적을 위해 필요하지 않을 때 그것을 지우고 더 이상 공개되지 않도록 할 개인의 권리를 말한다. ‘잊혀질 권리’의 저자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가 “새로 생성되는 모든 정보들에 ‘정보 만료일’을 부여해 정보가 일정한 기간만 유통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실제적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은 잊혀질 권리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각국의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 더더욱 법제화에 소극적이다.
반면 유럽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주장하며 잊혀질 권리를 제도화했다. 2011년 1월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는 인터넷에서 정보 주체의 권리를 크게 강화한 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만들면서 잊혀질 권리를 포함시켰다.

일본은 인터넷 보안문제와 관련해 예산을 확충하고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다니와키 야스 일본 국가정보보안센터(NISC) 내각심의관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IT관련 심포지엄에 참석해 “최근 일본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했다”며 “제어시스템안전센터(CSSC)를 확대해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ISC 관계자는 “전체 IT예산에서 보안예산이 15%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이 현재 22.8%에서 앞으로 36.1%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정선형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