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 타임스에 흡연자들이 눈여겨 볼 기사가 실렸다. 싱가포르의 저가항공기에 탑승한 20대 태국 여성이 화장실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됐다는 기사이다. 벌금액은 1000 싱가포르 달러(약 657 미국 달러).
올해 24살이 수라팟 다오룽은 방콕발 싱가포르행 타이거 항공(Tiger Airways)에 탑승한 것은 주말인 지난 11일. 골초인 그녀는 흡연 욕구를 견디다 못해 화장실에서 떨리는 기분으로 흡연의 기쁨을 만끽했다. 그러나 담배 냄새를 맡은 승무원이 화장실 문을 연 뒤, 방금 화장실을 이용한 태국 여성이 흡연을 했다는 심증을 굳혔다. 흡연 여성은 화장실을 떠나 태연히 좌석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 단호한 싱가포르 당국과 항공사가 이를 좌시할 리는 만무했다. 객실 승무원들은 기민하게 움직였다. 한 승무원은 휴지통에서 비벼 끈 꽁초를 발견했고, 기장은 이 사실을 공항의 지상 직원에게 알렸다. 비행기가 싱가포르 창이 국제공항에 착륙한 직후 이 흡연 여성은 체포돼 입건됐다. 여성의 호주머니에서는 담배와 라이터가 발견됐고, 13일 그 처분을 받았다. 휴가를 즐기기 위해 싱가포르를 찾은 그녀는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지만 벌금 1000 달러가 부과됐다. 담배 한 개비에 60만원이나 든 값비싼 수업료를 낸 것이다.
쿠알라룸푸르=박종현 기자 bali@segye.com http://merdek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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