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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 산달을 신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
독일 보험가입자연맹(BdV)은 샌들을 신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지라도 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동차 보험 회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다고 밝혔다.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샌들을 신고 운전을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옆에 운동화나 구두 등을 준비해 두고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신을 신고 자동차를 벗어나 발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법원은 권고했다고 BdV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운전 보험 가입자가 산달을 신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가입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프랑크푸르트=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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