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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판]“샌들 신고 운전하다 사고나면 무죄”

입력 : 2008-05-25 19:11:59 수정 : 2008-05-25 19: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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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혜택 받아야
◇독일에서 산달을 신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도 보험회사가 보험사가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독일에서 구두나 운동화를 신지 않고 샌들을 신고 운전하다가 교통 사고를 냈을 경우 책임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처벌을 받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났다.
독일 보험가입자연맹(BdV)은 샌들을 신고 운전하다가 자동차 사고가 났을지라도 사고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밝히고 자동차 보험 회사는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에 내려졌다고 밝혔다.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샌들을 신고 운전을 해도 불법은 아니지만 옆에 운동화나 구두 등을 준비해 두고 사고가 났을 때 재빨리 신을 신고 자동차를 벗어나 발의 부상을 입지 않도록 법원은 권고했다고 BdV는 설명했다.
종전에는 운전 보험 가입자가 산달을 신고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 가입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프랑크푸르트=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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