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검찰심사회서 기소독점 남용 막아 ‘검찰시민위원회’의 모델이 된 미국의 대배심(大陪審, grand jury)제도는 형사 피의자가 기소 전에 대배심원의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수정헌법 조항에 따른 형사 피의자 권리보호제도이다. 하지만 미 대법원은 주 법원에서 이 권리가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고 결정, 50개 주 가운데 절반 정도만 대배심원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대배심원은 선거인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은 16∼23명의 시민들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결정을 내린다. 임기는 한 달에서 1년까지다. 검사가 대배심원에 관련 사건 증거를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와 피고 측 변호인은 완전 배제된다. 대배심원에 대한 회유 등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대배심원이 어떤 사건을 언제 처리하는지는 피고 측이 전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2004년 검찰의 기소독점권 남용을 시민의 힘으로 견제한다는 취지에서 ‘검찰심사회법’을 대폭 개정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검찰심사회제도 자체는 1948년부터 존재했지만 그동안은 검찰의 재검토를 촉구할 수 있는 법적 강제력이 없었다.
하지만 새 검찰심사회법에 따르면 검찰이 특정사건에 대해 기소를 포기하더라도 시민으로 이뤄진 검찰심사원 11명 중 8명 이상이 두 차례 연속 ‘기소해야 한다’고 결의하면 강제 기소된다. 검찰심사회는 지난 2월 도쿄지검 특수부가 정계거물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郞) 민주당 간사장을 불기소했지만 지난 4월 1차 심사에서 기소결정을 내렸으며 현재 2차 심사 중이다.
워싱턴·도쿄= 조남규·김동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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