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관리업자와 각종 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방식을 따라야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300가구 이상 혹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가구 이상, 중앙난방(지방난방 포함) 방식의 150가구 이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주상복합건물 중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이들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입찰 예정일 14일 전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관리 대상물, 입찰 일시·장소, 계약기간 등을 공고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최저가격 입찰자를 골라 계약한 후 그 결과를 같은 사이트에 공개해야 한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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