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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풍 교사’ 퇴출 될 듯… 서울교육청 “교장도 징계”

입력 : 2010-08-05 23:59:28 수정 : 2010-08-05 23: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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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담임을 맡은 반 학생을 마구 때리는 이른바 ‘오장풍’ 동영상이 공개된 서울시내 초등학교 오모(52) 교사가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중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5일 “동작교육청이 최근 물의를 일으킨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와 해당 학교장에 대한 특별감사를 끝내고 교사에 대해 중징계, 관리책임이 있는 학교장에 대해 경징계를 요구해 왔다”고 밝혔다.

동작교육청은 특별감사에서 오 교사가 학칙을 어겼을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어 체벌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결재가 나면) 해당 지역교육청이 요구한 대로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요구서를 올릴 방침이다. 파면이나 해임, 정직 등 구체적인 징계 양정은 징계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서울학부모회 회원 등은 지난달 15일 오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교사 처벌을 요구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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