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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회 증액·신설예산 집행 않을 것”

입력 : 2011-01-04 23:55:37 수정 : 2011-01-04 23:5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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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예산 재의 요구… “재의결땐 무효소 제기”
원안 통과·감액된 예산 대상 ‘실집행’ 시행하기로
서울시는 시의회가 수정의결한 2011년도 예산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고, 원안대로 통과되거나 감액된 예산만 집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또 시의회가 예산안을 재의결하면 대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을 낼 방침이다.

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고 “시의회의 예산 증액 및 신규 비용항목 설치는 불법행위에 기반한 원천적인 원인 무효로서 관련 예산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당연히 집행할 수도 없고, 집행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회가 무상급식과 학교시설 개선 등의 예산을 시장 동의 없이 증액하는 등 지방자치법(제127조 3항)을 위반했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결돼 사용한 서해뱃길 채무부담행위 3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데도 전액 삭감해 지방재정법(제44조 2항)을 어겼다고 시는 주장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회가 임의로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원안통과되거나 감액된 예산만을 대상으로 ‘실 집행예산’을 편성해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급식 695억원, 학교시설 개선 248억원,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200억원, 경로당 현대화 사업 30억원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다.

또 예산 삭감으로 차질이 우려되는 사업들은 직접 수혜자와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이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시는 시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푸드마켓 물품을 가전제품으로 확대하는 ‘서울희망마켓’ 사업 구상이 무산됐고, ‘서울형 그물망 복지’ 실현을 위한 그물망복지센터 등 3개 센터가 폐쇄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내다봤다.

시는 아울러 한강예술섬과 서해뱃길 조성 사업이 좌초됐고 서울광장 문화예술공연과 국내 유일의 가족영화제가 전면 중단되는가 하면 하이서울페스티벌은 초라한 축제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 오승록 대변인은 “시가 시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아닌 ‘실 집행예산’을 따로 편성해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중대 사건”이라며 “시는 적법한 절차로 의결된 예산안에 흠집내기를 그만두고 조속히 예산안 집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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