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 다툴 여지 남겨뒀다" 견해도
이지아가 미국 법원에서 이미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확정됐다면 국내에서 50억원 상당의 재산권 분할 청구 소송을 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미주한국일보는 `이지아가 2006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카운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상대방의 경제권과 재산 분할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난에 표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현지 법원도 이혼 확정판결문에 "청구자가 상대방의 지원(spousal support)을 포기(waive)해 법원은 (위자료 조정) 결정 권한을 종료한다"고 판시했으며 효력일을 2006년 8월 9일로 명시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명시적인 재산권 포기 의사 표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상반된 견해를 내놓아 공방이 예상된다.
미국의 사법제도에 밝은 국내 한 법조인은 25일 해당 서류의 문구를 검토하고 나서 "`spousal support'가 재산권보다는 배우자로부터 받는 부양료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만약 이를 재산권으로 보더라도 `waive'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일단 보류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나중에 다툴 여지를 남겨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 법원에서 무조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요건을 갖췄는지도 한국에서 벌어지는 재판의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지아는 2006년 이혼을 신청했고 이혼의 효력이 2009년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며 양측 대리인은 서울가정법원에서 재산권 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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