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아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바른은 "이씨가 30일자로 소송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소취하 사유로 "이혼과 소송 사실이 알려진 후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과 가족, 주변 사람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자 더 이상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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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30 19:10:40 수정 : 2011-04-30 19: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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