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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고통 심했을 것..이지아 상태 걱정돼" 서태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30일 돌연 취하한 이지아가 현재 소속사와 연락을 끊고 혼자 잠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아의 소속사 키이스트는 "소 취하 사실을 몰랐다가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법인에 확인해 알게 됐다"며 "적잖이 당황했지만 그보다는 현재 이지아 씨와 연락이 되지 않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소 취하야 변호사와 상의해 잘 알아서 했을 테니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와 상의할 일도 아니어서 우리가 당황스러운 것은 두 번째 문제"라며 "소 취하 사실을 알자마자 직원을 이지아 씨의 집에 보냈지만 만나지 못했다. 전화도 되지 않아 걱정이 많이 된다"고 전했다.

앞서 키이스트는 지난 21일 서태지-이지아 사건이 터진 이후 직원 한 명을 이지아와 함께 지내게 하며 돌봤지만 지난 29일 철수시켰다.

키이스트 관계자는 "자신이 혼자 있어도 괜찮다고 했고 주말이기도 해 직원을 철수시켰는데 이런 일이 터졌다"며 "그간 온갖 루머가 무성해 고통이 심했던 데다 오늘은 서태지 씨의 입장 발표가 나와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더는 견디지 못하고 소 취하를 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태일지 무척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지아의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이씨가 결혼 및 이혼 소식이 알려진 뒤 지나친 사생활 침해 등으로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돼 긴 시간이 예상되는 소송을 끌고 가기 어려워 소 취하를 결정했으며 오늘 취하서를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확하게 제기되는 여러 쟁점이나 이혼 사유 등에 대해 더는 논란이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피고 측인 서태지가 동의하거나 2주 동안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소 취하가 성립된다.

이지아는 서태지를 상대로 위자료 5억원과 재산분할 명목으로 50억원을 요구하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지난 1월19일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으며, 지난 21일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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