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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신상정보 첫 우편고지

입력 : 2011-06-21 09:18:23 수정 : 2011-06-21 09: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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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e’ 사이트서도 확인 가능 성폭력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세대에 처음으로 우편 고지된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4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시행 이후 첫 고지 대상자의 신상정보가 성범죄자 거주지 이웃 세대에 21일 우편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

통보 대상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A(37)씨.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23일부터 A씨가 사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자녀로 둔 주민은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다른 지역에 사는 주민은 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볼 수 있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

법무부 강호성 보호관찰과장은 “신상공개 제도를 통해 모든 국민이 성범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성범죄 억제와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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