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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지도 않은 렌터카로 보험사기

입력 : 2011-07-15 00:12:15 수정 : 2011-07-15 0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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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비 허위청구·기간 부풀려…車수리·렌터카업체 76명 적발
서울의 A자동차공업사 대표 임모(43)씨는 2008년 2월 자동차 사고 피해자 김모(46)씨의 승용차를 엿새 동안 수리했다. 임씨는 김씨에게 이 기간 렌터카업체 B사의 차량을 빌려 사용할 것을 권유했다. 하지만 김씨가 “괜찮다”며 거절하자 B사에 김씨의 사고정보를 넘겼고, B사 측은 김씨가 차량을 빌린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가해차량 보험사에 렌트비 47만원을 청구했다. 정작 운전자 김씨는 자기 이름으로 렌터카 명목의 보험금이 오간 사실도 몰랐다. 임씨와 B사 측은 이런 식으로 ‘짭짤한’ 부수입을 챙겨오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4일 렌터카 대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대여기간을 부풀려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서울·경기 지역 렌터카 업체 22곳을 적발하고, 이모(41)씨 등 업체 대표와 임씨 등 차량수리업체 관계자, 운전자 등 모두 7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제의 렌터카·자동차정비업체들은 200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교통사고 피해 운전자들에게 접촉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식으로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며 꼬드겼다. 수법은 다양했다. 위 사례처럼 사고차량 운전자가 렌터카를 이용하지도 않았는데 빌린 것처럼 꾸민 것이 많았다. C렌터카 업체 대표 이씨는 2008년 8월 D공업사로부터 외제차를 운전하고 가다 가벼운 접촉사고를 당한 민모(49)씨를 소개받았다. C사 측은 그런 사실이 없는데도 민씨가 같은 차종을 렌트한 것처럼 속여 가해차량 보험사에게서 렌트비로 129만원을 받았다. 이씨와 민씨는 이 돈을 각각 35만원과 94만원씩 나눠 챙겼다. 렌터카 보험비의 경우 사고를 당한 피보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가 직접 가해차량 보험사에 청구하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실제 차량 대여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유진 기자 heyd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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