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지역 주민들 10명 중 7명 “못받았다”
예산문제로 ‘일반우편’… 배달 확인방법 없어

정부가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지난해 4월15일 시행) 방법 중 하나로 지난 6월21일부터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에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으로 처음 발송했다. 그로부터 100일여가 지났지만 해당 지역에 살면서도 여태 이 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한 주민들이 수두룩해 정부의 시행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17일 현재 36명의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우편고지서가 전국 9만1651가구에 발송됐다. 문제는 우편고지서가 일반우편으로 배달돼 실제로 해당 가구가 우편을 받아봤는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것. 법무부는 우편 반송률이 0.5%에 불과하다고 밝혔지만, 취재팀이 서울 내 우편고지 대상 지역인 홍제동, 갈현동, 서교동, 중곡동, 묵동에서 19세 미만 자녀를 둔 주부 10명을 무작위로 만나본 결과 우편고지서를 받아 본 사람은 3명에 불과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처음 제도를 도입할 때 등기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을 검토했는데 예산이 일반우편의 2∼3배가 들어 포기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범죄자 수도 늘어나고 그들이 전출입할 때마다 고지해야 하니까 고지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편고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 “인터넷 공개 사이트(www.sexoffender.go.kr)와 우편고지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누락됐거나, 주소 정보를 파악한 이후 우편 발송이 이뤄지는 사이에 이사 온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관련 예산이 올해 9억원에서 내년에 22억원으로 늘어나는 탓에 현행 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대신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 때 주민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에서 똑같은 정보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여성가족부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0년 4월15일 시행)과 법무부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년 4월16일 시행)에 근거하고 있다. 각각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상대 성범죄자와 19세 이상 성인 상대 성범죄자가 대상이다.
인터넷 공개 정보는 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읍·면·동까지), 키와 몸무게, 사진,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담겨 있다. 그러나 우편고지서에는 주소와 실제 거주지의 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 성문화센터장은 “지난 10여년간 성폭력이나 성범죄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상정보 공개, 우편 고지, 전자발찌 같은 것이 나왔다”며 “근본 대책은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데 일반인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우상규·김효실·남정훈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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