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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 관광객 살해범 "뒤따라가 범행" 진술 뒤집어

입력 : 2012-07-27 10:54:17 수정 : 2012-07-27 10: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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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인터넷 유통업자 400명 무더기 적발 경찰이 통영 초등생 살해사건의 피의자가 본 음란물 유포자 추적에 나선 가운데 두 달 반 동안 이 같은 음란물을 인터넷에 유통해온 4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26일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단속을 벌인 결과를 취합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이 이달 중순까지 두 달 반 동안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음란물 유통업자 410명이 적발돼 검찰로 송치됐다.

이들 가운데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음란물을 파일 공유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공익근무요원 등 불법 음란물 유통업자 15명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을 온라인을 통해 유통시킬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등 일반 음란물 유통업자(1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비해 가중처벌된다.

통영 초등생 살해 현장 검증 26일 경남 통영시 인평동의 한 야산에서 지난 16일 초등생 한아름(10)양을 살해한 김모(45)씨가 구덩이 속으로 시신을 유기하던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통영=연합뉴스
한편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의 피의자 강모(46·구속)씨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했다고 기존 진술내용을 번복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피의자 강씨가 “사건 당일 올레 1코스 두산봉 중간 지점의 운동기구가 있는 벤치에 누워 있다가 피해 여성을 뒤따라가 두산봉 정상 부근에서 피해 여성이 쉬는 사이 앞질러 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이날 밝혔다.

소변을 보는데 피해 여성이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휴대전화로 찍고 112에 신고하려고 해 실랑이 끝에 살해했다는 이전 주장을 뒤집은 것이다.

경찰은 그러나 강씨가 피해 여성을 앞질러 가 기다렸다 현금을 뺏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강씨가 피해 여성의 옷에 자신의 땀이 묻어 있어 증거인멸을 위해 옷을 벗겨버렸다고 진술을 바꿨다고 경찰은 밝혔다. 강씨는 숨진 피해 여성을 매장하려고 끌고 가는 도중 옷이 벗겨졌다고 진술했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우발적 살인이 아닌 계획적인 살인에 무게를 두고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강씨를 상대로 이동 경로와 피해 여성을 살해한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검증을 벌였다.

이태영 기자,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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