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비(본명 정지훈·31)가 연예병사 특혜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측은 1월 2일 비의 휴가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 비가 2012년 받은 포상휴가는 총 17일이다. 포상휴가는 근지단장(4일), 근지대대장(4일) 근지단장(3일) 홍보지원대장(2일) 근지단장(4일)으로부터 받았다.
비는 2011년 당시 100일 휴가 5일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 잔여 휴가일이 2012년으로 누적됐다. 정기휴가는 사용하지 않아 현재 28일 모두 남아 있는 상태다.
외박은 총 10일을 사용했으며, 외출은 44회였다. 이는 국감 자료를 토대로 외출이 아니라 외박으로 명시돼 추후 사실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외출 내역은 스튜디오 녹음 및 안무연습으로 25일, 서울 외 지방에서 국군방송 ‘위문열차’ 출연으로 19일로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실제로 여기서 보면 (비의 외출·외박은) 일반 병사들과 별 차이가 없다”며 “‘많이 나갔다’고 하는 부분은 출장이라는 개념으로 군 내부에 가지고 있지 않은 녹음실이나 안무연습실 등을 이용하기 위해 시내로 가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예병사가 한꺼번에 (휴가를) 나갈 수는 없고, 휴가를 나갈 수 있는 인원 또한 정해져 있다”며 “그 안에서 행해진 일이라면 문제될게 없다. 평상시 병력의 70~80%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고 전했다. 군인복무규율 제40조에 따르면 휴가의 허가범위는 그 부대 현재 병력의 5분의 1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부대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복정 규정 위반과 영외 외박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공연 준비를 위한 이유가 아닌 영외 외박과 복장 위반 부분은 본인의 과실이 따른다고 본다. 이에 국방부 차원에서 처분과 관련해 논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는 지난해 10월 11일에 입대했으며, 연예병사로서 지난해 여수세계박람회에서 수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큰 공을 인정받은 바 있다.
연예뉴스팀 e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